2. 공동해손 손해액의 산정 //
상법 제836조[=> 제869조]는 공동해손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분담재산의 평가와 같이 항해종료지주의를 취하고 있다.
선박의 희생손해액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종료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과 공동해손 희생 때문에
손상을 입은 채 항해를 종료한 때와 곳에서의 현존하는 가액과의 차액인데, 항해가 종료된 때와 곳에서의 선박의 원래 가액과 피해를 입은 선박의
현존 가액의 평가는 매우 곤란하므로 선박이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비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적하의 손해액은 항해종료지에 있어서 양륙작업의 최종일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데, 다만,
실제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적하의 손해액은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상법 제840조[=> 제8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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